완주군-완주군의회, 인사교류 협약

  • 등록 2024.12.30 1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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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전출입 교류

[완주신문]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상호 균형발전을 위한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30일 진행된 협약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를 균형있게 활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전출입 형태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이수빈 기자 lsbin7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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