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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합동 음주단속과 상습체납 단속

[완주신문]완주군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였다.

 

지난 24일 완주군은 봉동읍 둔산리 일원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이를 위해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서 체납이 확인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예고 및 독촉을 실시했으며, 체납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차량인 경우에는 되도록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유원옥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 “군에서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군민들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체납세에 대한 경각심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