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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정예술열차, 품질유지기한 지난 맥주 판매

식당, “먹어도 괜찮다”...제조사, “죄송하다”

[완주신문]협동조합으로 위탁받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된 비비정예술열차에서 이번에는 품질유지기한보다 7개월이 경과된 맥주를 판매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삼례읍에 사는 A씨는 타지역에서 지인들이 찾아와 완주군 대표관광지 비비정도 안내할 겸 비비정예술열차를 찾아 점심을 먹었다.

 

이들은 좋은 경치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맥주도 마시자고 의견을 모았다. A씨는 먼 곳에서 찾아온 지인들을 위해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어 이곳에서 파는 맥주 중 가장 비싼 제품을 주문했다.

 

주문한 맥주가 나오고 컵에 따랐는데, 짙은 갈색의 덩어리가 딸려 나왔다.

 

A씨는 “맥주에 침전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색의 침전물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식당 측에 ‘문제가 없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는 답을 듣고 그냥 먹기로 했다. 하지만 계속 꺼림칙했다.

 

식사를 마칠 즈음 A씨는 맥주 제조일자를 발견했다. 제조일자는 2021년 5월 14일이었고, 뒷면에서 ‘품질유지기한: 제조일로부터 9개월’이라는 문구도 발견했다. 이미 7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식당 측에 항의하자 식당 관계자는 ‘개봉하지 않아서 상관없다’고 답했다.

 

A씨는 미심쩍어 맥주병에 적혀 있는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했고 그곳에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면 업소에서 반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A씨와 일행은 식당의 식품 관리 부실로 판단하고 완주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완주군에 신고하고 담당자가 식당을 확인 후 문제의 맥주를 발견했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향후 처분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열흘이 넘었으나 A씨는 완주군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위생안전팀 유미숙 팀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고 처분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자를 통해 민원인에게 연락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완주군 소유 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적합한 처분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된 맥주는 품질유지기한만 표기하면 된다. 품질유지기한은 유통기한과 다른 개념으로 유통기한처럼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관련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해당 맥주 제조업체는 “가급적 품질유지기한 내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