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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체벌 인식전환 중요”

완주군, 3개월 간 상담 등 재학대 없어 종결

[완주신문]완주군 아동보호팀에 지난해 2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친부가 A아동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신고였고, 아동보호팀은 학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례관리에 들어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의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친부의 잘못된 훈육방법을 인지, 양육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양육방법을 알려줬다. 아동 안전점검과 상담 21회, 인권교육 2회 등도 진행했다.

 

그 결과 친부가 종전보다 많이 달라졌고 아동의 문제행동이 줄어들었다. 가족 간의 갈등도 해소되는 등 신고 이전보다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 ‘아동학대 수준별 개입사정척도 점수’ 역시 신고 초기에는 5.85점에 달했으나 최종 0.65점으로 낮아졌다.

 

완주군청 아동보호팀은 지난 28일 군청 아동학대 상담조사실에서 ‘2022년 3차 아동학대 사례 종결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A아동 사례 등 총 12건의 사례를 종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완주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팀장과 상담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완주군은 아동학대 주 사례관리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역, 목표 달성 여부, 위험요소 감소 여부, 행위자의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례관리 종결을 논의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향후 3개월 간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방문하고 유선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또 ‘아동학대 위험 수준별 개입사정 척도’를 활용해 안전평가 등을 실시하여 최종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6개월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거나 학대 재발 위험사유 감소, 아동복지법상 아동연령(만 18세) 초과 등의 경우 사례관리를 종결하게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 행위자의 체벌에 대한 인식전환”이라며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으로 학대행위자의 훈육방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의 상당수가 실제 학대 사례로 판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 함께 아동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