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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마을 자치규약 살펴보니

회원 자격과 박탈 조건 등 명시
과거 분란 재발 방지위해 제작

[완주신문]이장선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천면 구재마을 자치규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장 선거권 기준이 이번 논란의 주요 쟁점이기 때문이다.

 

구재마을 자치규약은 ‘본회의 명칭은 구재마을이라 칭한다’로 시작된다.

 

이어 규약에서 규정한 회원 자격은 ▲주소지 변경 만 2년 ▲마을규약에 의거한 총회 동의 ▲마을회의 적극 참여 ▲총회서 자격 심의 후 참석 인원 2/3이상 허락 ▲세대원 중 대표 1인 등이다.

 

아울러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있다. 해당 조항에는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기 주민이라도 마을의 이익과 안녕에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경우 마을 이장(회장)은 마을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주민 과반수의 허락을 얻어 거부 및 회원자격 박탈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규약은 이러한 회원 자격이 있어야만 이장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게다가 규약에는 회장(이장)이 총무, 감사, 개발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개발위원회는 이장·반장·부녀회장·영농회장 등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사 중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에는 위원장·감사·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이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해당 규약에 대해 현 이장 정주하씨는 “그전 이장선거와 관련해 분쟁과 공방이 있어 행정에 질의 후 ‘이럴 경우 규약을 만들면 된다’는 답변을 받아 2019년 9월에 제작했다”며, “당시 주민들이 회람하고 의견을 반영해 마을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의 박수로 동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규약은 과거 분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제작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규약 내용에 문제가 있고 존재 자체도 모를 정도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경천면은 구재마을 개발위원장에게 이장 선거에 대한 재추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