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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코르 3단지, 금연아파트 추진

입주세대 과반수 동의

[완주신문]이서면에 소재한 혁신에코르 3단지 아파트가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추진한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금연분위기 실천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아파트 제도를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혁신에코르 3단지가 지정 접수를 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세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검토가 완료되면 12월 중 완주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 제도는 입주자 대표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는 제도다.

 

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혁신에코르3단지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금연스티커 및 현수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일 이후 3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사실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연정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금연실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금연클리닉, 흡연예방교실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사업을 함께 추진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 제1호 금연아파트는 지난 2016년에 지정된 봉동읍의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