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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과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유의식, 구제위한 지원 근거 마련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지난 7일 제263회 임시회 자치행정상임위에서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처리 됐으며,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은 12일 산업건설위에서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유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안건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공무원 등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피해자 등을 돕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완주군 갑질 피해 사업자 지원 조례안’에서는 ‘갑질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등을 설치하고 피해 사업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구제 및 재기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서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과 ‘직장교육 의무화’ 등을 비롯해 징계 및 처벌 조항을 규정해 공직자의 갑질 행위 시 징계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시작은 지난 2020년 11월 정례회에서 유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업 갑질 근절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의 연장선으로 그간 각 종 법률안 등을 검토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유의식 의원은 “지난 촉구 건의안에서 밝힌 우리지역 기업인 ‘주식회사 신화’가 대형유통사인 롯데쇼핑에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해당 피해기업은 기나긴 소송과 적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등 불공정한 현실”이라며, “더 이상 같은 피해를 입는 우리지역의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주식회사 신화는 롯데쇼핑과의 거래에서 109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으며, 2019년 공정위에서 롯데쇼핑에 408억여원의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신화는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법정싸움을 이어가며, 회생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