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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노조, 행정 권한행사 촉구

사회복지사법 제22조 근거 제시

[완주신문]장애시설 국제원의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완주군과 전북도의 권한행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국제원 이사장은 2019년 4월 이후 심각한 인권침해와 갑질, 부당 인사처리 등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완주군의 늦장 대응과 전북도의 소극적 태도로 직원들이 극도의 불안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성추행 2차 가해, 인력 미충원 등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묵인하며 이사장의 횡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법인 임원의 인권침해 등 부당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시·도지사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전북도가 인권침해와 부당행위를 확인했음에도 의무와 권한 행사를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원 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완주군청 입구에 모여 피켓 등을 통해 완주군과 전북도가 국제원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과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국제원은 완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로 지난 1952년 설립, 경증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국제재활원과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새힘원, 장애인교육을 맡고 있는 전북푸른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