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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못 들어가고 있는 내 땅

공유지 무단점유하고 통행 방해

[완주신문]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길을 막아 토지주가 3년째 출입을 못하는 곳이 있다.

 

3년전 A씨는 이서면 상개리 이서육교 인근 도로 옆 땅을 매입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9월 16일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완주군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다.

 

하지만 동네 주민 B씨가 A씨의 땅 앞인 공유지를 트랙터 등 농기계로 가로 막아 출입조차 못하고 있다.

 

B씨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그간 공유지를 점유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도 B씨의 비닐하우스가 그대로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현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일부는 B씨의 땅이다. 하지만 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5월 B씨를 무단점유로 고발했다. A씨 또한 B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해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B씨는 꿈적도 하지 않고 있으며, 농기계를 이용해 계속 출입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A씨는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를 한지 1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B씨에게 이유를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B씨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A씨는 “내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답답하다”며, “세상 살면서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완주군도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강력히 조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길을 막은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니 A씨가 경락 후 공유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게 말해 감정이 상한 것 같다”면서 “주민 간 감정싸움을 번진 상황이라서 자칫 누구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해명했다.

 

이어 “B씨가 점유한 땅 옆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이곳을 이용해도 될 듯한데, 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완주군에서 이야기하는 옆길에 대해 “B씨가 자기가 점유한 공유지를 내놓기 싫으니 도로를 만들기 위해 성토한 사면을 깎아 내 공간을 만들었다”며, “이것도 문제인데 완주군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