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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설 연휴 기간 중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은 내달 5일까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을 운영하며, 시설 점검 외 각 시설별 피난계획 수립여부 등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등이 해당되고 비상구 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사항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차단․방치․잠금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