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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관 신축 혈세 지원 논란

주민단체, 조례 개정 반대 서명운동
완주군, 관련법・타지자체 사례 근거
신축 비용으로 봉사활동 축소 우려
구읍면사무소 등 빈 건물 활용 제안

[완주신문]완주군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1일 ‘완주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새마을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시설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 제3조에 ‘새마을 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 반대 서명

이에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측은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완주군에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수십개가 있다”며, “이들 단체들의 상당수가 열악한 재정으로 꾸려나가고 있고 이런 지역 사정을 볼 때 특정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넘어서 회관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단체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완주군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바 있고, 청소년자치문화복합센터 건립비 예산도 삭감하려다가 주민들의 호소로 절반만 편성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의 근거가 정당하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단체는 “새마을회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광주에서는 2017년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5억원이 전액 삭감된 바 있고 안산시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새마을회관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전주에서도 10여년 전에 특혜성 예산으로 지목돼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면서 “완주군에서 특정 단체의 회관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민주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조례 통과 전 올해 예산이 반영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총 18억 지원 예정

완주군은 새마을회관 건립 설계비 1억2천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관련 조례가 아니어도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관련법만으로도 회관 건립 지원이 가능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 뿐”이라며, “전북도에서 완주군과 무주군만 새마을회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견을 수렴해 행정에서 논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설계비 예산 1억2천만원에, 내년 설계비 포함 총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새마을회에서 먼저 7억원을 들여 삼봉신도시에 토지 매입을 하고 타지자체 회관 건립 사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회관 건립은 완주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완주군 새마을연합회와 새마을부녀회 회원은 2천여명으로 완주군에서 가장 활발한 봉사 단체라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빈 건물 활용 제안

반면, 완주군의회 A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며, “최근 신축된 농업인회관과 보훈회관을 볼 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에 구읍면사무소 등 빈 건물이 많은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20억원 가까운 혈세를 들여 건물을 짓는 것보다 실제 봉사활동 등 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삭감을 위해 표결을 했으나 찬성 5표, 반대 5표로 삭감되지 못하고 원안 통과됐다.

 

아울러 새마을회관이 지어지면 해당단체에서 건물을 소유하게 된다. 비록 부기등기를 통해 일정기간 건물을 팔지 못하게 하지만 대략 10년 정도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건물을 팔 경우, 결국 해당단체에 매년 2억원 가깝게 지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A의원은 “새마을회에서는 토지 매입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출로 인한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그만큼 봉사활동 등 단체 본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근면·자조·협동 정신과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빈곤퇴치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전개된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