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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억 지방채 계획과 예산 불일치

목적 외 사용 해명과 책임 필요

[완주신문]완주군은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며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 275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지난해에는 없었던 세입이기에 추가발행계획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해 1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마련했다. 완주군은 지난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을 21억원 집행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장기 미집행시설 243개를 정비했다. 군은 현재 존치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1~2단계로 나누고, 이중 1단계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액 약 207억원을 2025년까지 보상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 ▲삼례봉동대로 1-3 도로개설(10억원) ▲삼례 하리~신금 도로확포장(10억원)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10억원) ▲동상 입석~학동도로확포장(10억원) ▲봉동읍 도시재생(20억원)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15억원)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15억원)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20억원) ▲용진 신청사 건립(45억원) ▲운주 신청사 건립(20억원)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일부 발행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방채 발행계획 상 용진읍 신청사 건립은 45억원이다. 하지만 실제 예산에는 40억원만 편성됐다. 5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여기에서 사라진 5억원은 운주면 신청사 건립 예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지방채 발행계획 상 운주면 신청사 건립은 20억원이었지만 예산상에는 25억원으로 잡혀있다.

 

또 동상 입석~학동도로확포장 지방채 발행계획은 10억원이지만 예산서에는 5억원으로 적혀있다. 심지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는 3억2천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15억원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는 7억2천만원으로 돼 있다. 즉, 지방채 발행계획, 예산, 지방중기재정계획이 모두 다르다.

 

이러한 문제는 2019년 결산서와 그해 예산서에서도 발견된다. 일반회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수치가 제각각이다.

 

지방자치법 133조와 지방재정법 60조에 따르면 예산과 그에 관련된 사안들은 주민들에게 공시해야한다. 주민들에게 공시해야 할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기에 완주군은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

 

예산분야에 장기 근무한 타지자체 공무원 A씨는 “지방채 발행계획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만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감사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