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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공시 안하는 완주군

지방재정법, 2개월 이내 공시해야

[완주신문]완주군은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15일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색했으나 지난해 9월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외에는 찾을 수 없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호 중 여덟번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 있다.

 

또 같은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확인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시하는 게 맞다”며, “준비되는대로 2월 중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예산은 지난달 18일 의결 후 바로 공시를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공시 의무를 모르고 있어 완주군에서 놓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완주군의 예산총칙 비공개도 문제다. 지방자치법 133조에 따르면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예산에 대한 정의는 지방재정법 40조에서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당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관련법 미숙지 등으로 완주군 공직 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