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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참사 공무원 탄원서 논란

“고의성 없었다” 선처 호소

[완주신문]직무유기로 기소된 공무원이 탄원서를 받고 다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검찰은 완주군 환경참사와 관련된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완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이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 탄원 취지는 ‘업무를 하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이들은 그간 시효 만료로 징계 등 처벌을 피해갔다.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양심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제대로 처벌을 받아도 완주군의 피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반성은커녕 어떻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고 다니고 거기에 서명을 해주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분개했다.

 

이어 “공직자의 본분을 잊고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 같다”면서 “완주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