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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신흥계곡 위법여부 논란 종결

서남용, 관련법 숙지로 재발방지 주문

[완주신문]신흥계곡 종교단체 건물이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서남용 의원은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흥계곡 종교단체 건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1, 2차 허가까지는 아니고 3차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하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수”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이를 검토하지 못 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환경부 등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남용 의원은 “그렇다면 위법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임동빈 과장은 “위법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남용 의원은 “책임자 처벌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임 과장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환경청장이 관련 단체를 고발하도록 돼 있다”며, “완주군에 대해서는 전북도에 직무 감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남용 의원은 “종교단체 건물의 처리 방향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임동빈 과장은 “환경부 장관이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등을 군에 명령하거나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환경부 권한으로 환경청 조사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남용 의원은 “종교단체에서 주민 A씨가 정화조를 무단방류 했다며 고발 조치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군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임동빈 과장은 “군 판단으로는 정화조 미설치는 2012년 청소 영수증으로 성립이 불가하고 무단방류는 흔적이 없고 근거가 부족해 고발할 사항이 아니다”며, “2019년 정화조 설치 후 준공 받지 않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남용 의원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과 법을 숙지토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