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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주민 품으로…불법시설 철거 돌입

대아천, 수만천 등 불법성토 원상복구

[완주신문]완주군이 하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완주군은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상면 대아천, 수만천, 용연천, 소하천을 대상으로 물막이, 불법성토 등 하천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동상면 하천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70개 업소에서 불법사항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불법시설철거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상가번영회간담회, 지역대표-지역의원-군수 간담회 등을 통해 불법시설철거에 대한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39개 업소에서 철거 동의서를 제출했고, 현재 완주군은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해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협의 등을 통해 하천 안에 있는 불법시설물은 철거하고, 하천구역 내 국공유지에 설치된 건축물(가설건축물) 중 자진철거이행각서를 제출한 업소에 한해서는 2022년 12월까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했다. 

 

완주군은 동상면 뿐만 아니라 운주면(장선천, 괴목동천), 고산면(운문천, 만경강) 주요하천에 대해서도 철거동의서를 받아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 하고, 미 동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까지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완주군 담당자는 “완주군 하천을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정비를 완료 할 것이다”며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위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