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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계곡 담장 철거 또 연기

완주군, 철거 전까지 문 개방 지시

[완주신문]23일 예정돼 있던 신흥계곡 종교단체 담장 철거가 또 다시 연기됐다.

 

종교단체는 수년전 국유지 1140번지도로와 국유지 하천인 1124-103을 가로지르는 길이 24m 높이 2.5m에 이르는 대문과 담장을 설치했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 3월부터 이를 불법 구조물로 보고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하는 계고장을 3차례 걸쳐 보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이를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달 28일 강제철거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감염 등을 이유로 이달 23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종교단체 측에서 신도들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저지할 경우 수십명이 모일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공무원 등도 수십명 투입돼야 한다”며, “그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걱정했다.

 

아울러 종교단체 측에서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법원에 계고처분취소 신청을 해 법원에서 지난 9일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켰다. 이 또한 시일이 지나자 종교단체는 다시 이를 항소해 예정된 23일에서 또 한달이 연기됐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숲을 가로막은 문을 열라며 걷기대회를 하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측은 이를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이 눈치만 보는 동안 실망과 분노만 커지고 나아가 ‘행정 불신’까지 생기고 있다”며, “종교단체 측의 입장만 고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달 23일로 연기된 강제철거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법원의 결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달 23일도 임시적 일정일 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는 것.

 

완주군 관계자는 “가급적 종교단체 측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며, “환경단체와 마찰이 있는 만큼 문을 개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일 오전 종교단체 문은 코로나19 방역 이유로 굳게 닫혀 있다.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걷기대회 시에도 문은 닫혀 있었다.

 

종교단체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접촉자들의 자가격리를 위한 조치”라며, “조만간 그 기간이 끝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