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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토 쏟은 민원인 ‘석방’

[완주신문]법정구속 됐던 완주군수실에 고화토를 쏟은 민원인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9월 A(50)씨를 비롯한 주민 3명은 봉동읍 둔산리에 소재한 배매산 옆 폐기물매립장에서 시추된 고화토를 들고 완주군수실을 항의방문했다.

 

당시 A씨는 고화토를 바닥에 쏟고 “당신들도 이 냄새를 맡아보라. 우리는 수년째 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고성이 오가는 등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완주군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사태는 진정됐다.

 

A씨는 다음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달뒤 완주군에서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사건이 종료되는 듯 했다.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결국 A씨는 기소됐고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7월 8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 외에도 수년전 같은 마을주민과 다투며 생긴 폭행죄까지 더해지며 결정된 형량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