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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계곡 담장 철거는 정당”

종교단체서 제기한 행정심판 기각

[완주신문]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경천면 신흥계곡에 있는 한 종교단체의 담장 철거에 대해 완주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완주군은 지난 3월 종교단체에게 담장 철거를 명령했고, 종교단체는 이를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했다.

 

종교단체는 수년전 국유지 1140번지도로와 국유지 하천인 1124-103을 가로지르는 길이 24m 높이 2.5m에 이르는 대문과 담장을 설치했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 3월 이를 불법 구조물로 보고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철거가 이행되지 않자 군은 3차에 걸쳐 계고장을 더 보낸바 있다.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완주군은 10년 넘게 끌어온 이 불법 점유물을 하루라도 빨리 철거하고 국민들에게 원래의 산길을 향유할 권리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